우리 연맹에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경찰청 실탄 양도·양수 관련 지시사항에 대하여 통보해 드리오니 소속 팀과 지도자, 선수들에게 전달하여 법률을 인지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시사항
○ 경찰 허가 없이 총포허가증 소지 선수들간 실탄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행위 금지
- 단 한발이라도 빌려주고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 양도·양수 허가에 의해 실시
○ 경찰 허가 없이 소속팀 명의 실탄을 쓰는 행위 금지
- 소속팀 명의 실탄을 선수가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 양도·양수 허가를 통해 실탄을 분배하여 사용
○ 총포허가증 없는 사람에게 실탄을 양도 또는 양수 하는 행위 금지(단, 판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도 또는 양수 가능)
○ 판매업이 없는 사람과 실탄을 사고 파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