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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 총기 소지허가 및 사용에 따른 관련법 이행
작성자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작성일
2010-03-30 17:30
조회
4171
최근 총포관리 관계기관에서 선수와 총기 소지허가 관계 및 훈련이나 대회에 참가시 타인 총기 사용과 관련한 사례를 조사중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총기는 사용자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총기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위법함에 따라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선수와 팀 지도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연맹 주최 대회시에는 총기소지허가증 휴대와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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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사업계획
제6회 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참가신청서 및 시간할애요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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