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타사항
- 선수등록신청서 작성 시 빈칸 없이 자세히 기재 바랍니다.
- 선수 인적사항이 변경 된 경우 “선수등록관리시스템”에 필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기일 내에 재등록 및 신규 접수 바라며, 선수등록을 완료해야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 사본은 관리하여 주시고, 원본은 본 연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법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대한사격연맹과 선수등록절차에 관한 업무 단일화로 행정간소화 및 대회 참가 시 장애인 등급분류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대한사격연맹에 선수등록 절차 없이 본 연맹 선수등록으로 경호처장기/경찰청장기/한화회장배 장애인부에 참가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