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able, if fitted, must not be used to gain support or stability for the body in any way, except for prone position (not allowed to gain stability on the left or right side of the chair with the abdomen).
테이블은 복사자세를 제외하곤 어느 경우에도 신체의 지지력이나 안정성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복사자세에서 의자 복부부분의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안정성을 얻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 규정설명
일반사격 복사자세에서 복부부분이 아닌 양 옆구리가 바닥에 닿는 것을 금지한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사격에서도 양 옆구리가 복사판에 닿아서 신체의 지지력이나 안정성을 얻어서는 안 된다. 신체가 복사판에 닿지 않더라도 사격복상의가 닿는 경우 쥬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복사판을 잘라야 한다. (단, 양 옆구리가 닿는 것이 아닌 한쪽 옆구리만 닿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