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채용 조건 |
2 | 채용일정 |
구 분 | 기 간 | 비 고 |
공 고 기 간 | 2024 .03. 06.(수)~03. 17.(일) / 12일간. | |
원 서 접 수 | 2024 .03. 15.(금)~17.(일) / 3일간. | |
1차 서류전형 | 2024 .03. 18.(월) |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 2024 .03. 19.(화) /14시 | 예정 |
3 | 채용 및 시험방법 |
4 | 응 시 자 격 |
제6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8.> 2. 장애인사격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8.> |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성희롱ㆍ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ㆍ강제추행 포함)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연맹(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
5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6 | 제 출 서 류 |
7 | 기 타 사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