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2010.11.10 - 12)와 관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총기단속 및 사건 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대비한 경찰청 요청에 따라 개인소지 허가 총기(공기총)의 일제 점검 및 일시영치를 실시하오니, 시도 지부 연맹은 소속팀 및 등록선수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제점검 및 영치대상
- 전체 공기총(공기소총, 공기권총)
나. 일제점검 및 영치기간
- 영치단계 : 2010. 08. 16 - 2010. 11. 05(2개월20일)
- 해제단계 : 2010. 11. 13일 이후부터
다. 영치방법(사격경기용 공기총) 행정사항
(1) 사격장 인허가된 학교사격장 및 실업팀 사격장 관리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경기용
공기총 및 개인소지허가 총기에 대해서는 팀의 감독, 코치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총기류 입고대장을 비치하고 영치(2010. 11. 5일한), 개인소지
허가 해당 경찰관서에 신고 통보하여 주시고 D-day 2일부터는 매일 훈련종료 후 봉인,
열쇠를 관할 지구대에 보관하시기 바라며,
(2) 사격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업팀 또는 소속팀이 없는 개인소지허가 공기총은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영치하시고, 보관장소 이동시 이를 허가관청(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